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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방법안내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일임형 ISA 원금 비보장 상품 일임형 ISA 편입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질수있습니다. 신탁형 ISA
가입방법 안내
  •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신탁형ISA는 하나원큐(모바일뱅킹)및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일임형ISA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가입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업점 가입가능 유형
가입유형(만 19세이상 거주자(일반형, 서민형), 만 15세~만19세 미만 거주자(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가입채널, 가입 시 제출서류, 비과세한도로 구성된 표
가입유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 자
직전년도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직전년도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
가입채널
  • 영업점
  • 온라인뱅킹(단, 일임형ISA에 한하여 가입 가능, 신탁형ISA는 하나원큐(모바일뱅킹)및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 영업점
  • 영업점
가입 시
제출서류
실명확인 증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농어민은 소득기준 초과 시 일반형 기준 적용

* 만 19세 미만 거주자는 법정대리인 거래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 문의

* 신탁형ISA와 일임형ISA 차이는 「ISA종류」안내 참조

온라인 가입 유의사항
  • 신탁형ISA는 하나원큐(모바일뱅킹)및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인 거주자, 농어민형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채널은 만 19세~만 79세까지 일임형ISA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예약은 시간 제한 없이 원하는 시간에 거래 가능하며, 익영업일에 소득확인서류 검증 및 결과 통지됩니다. 이때 소득확인서류 오류, 출금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익영업일 검증 및 결과 통지는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채널에서 가입한 일임형ISA도 해피콜이 수행되며, 고객기본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안내 됩니다. 이때 해피콜 결과 미완료(연락두절, 상품이해불가 등)되어 7영업일 경과 시까지 운용 미개시된 계좌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자 앞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 ISA 가입요건 부적격으로 통지받는 경우 세제혜택없이 해지되며 사전에 지정한 연결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절차 5단계 
    가입절차 STEP5
  • step1 가입유형 확인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D:신규예약일) : 가입유형(일반형, 서민형 등) 확인
    국세청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 금융기관제출용, 1매 이상 필수
  • step2 일임형ISA 신규예약 신청(D:신규예약일) :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수 (5분 이상)
    신규예약 절차 진행
  • step3 서류확인 및 결과 통지(D+1일) : 익영업일 하나은행에서 소득확인서류 검증
    ① 적격 : 계좌신규 및 해피콜 수행 예고 통지
    ② 부적격 : 신규불가 통지 후 종료
  • step4 상품내용 이해여부 확인(D+1~D+3일) : 해피콜을 통한 상품이해여부 확인
    해피콜 결과 연락두절, 이해불가 등 “비정상”으로 10영업일 경과 운용 미개시된 경우 계약 해지 통지
  • step5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개시(D+4 이내) :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사전 매매 금융상품 통지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개시
국세청 홈택스 서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발급방법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 [수령방법] : 인터넷 발급(프린터출력) 선택
    • [발급희망수량] : 1매 선택
  • 3.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발급번호 14자리 메모

은행에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출력가능 매수가 1매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