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요
ISA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면서 손익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 납입 : 최고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ISA 운용
신탁형ISA : 투자자 운용
일임형ISA : 은행이 운용
ISA 관리 : 예금, 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 가능
손익통산 :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
비과세 : 순소득 200만원~400만원
초과수익 : 초과수익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 상품유형
(운용방식 차이) -
- 일임형
은행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상품 선정·교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자산은 대부분 펀드임)
투자자는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 중 선택 가입 (온라인·영업점 가입)
- 신탁형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들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지시
(하나원큐(모바일뱅킹)및 영업점에서 가입)
-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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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
- 만 15세 이상~19세 미만인 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만 19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것
-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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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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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금액만큼 차감)
- 투자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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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RP,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등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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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한도 :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
-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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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 적용
단,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
[특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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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하나 유형별 상이
(신탁형ISA) 정기예금으로 운용시 : 납입원금의 90% 이내
ETF, 펀드로 운용시 : 평가금액의 90% 이내
(일임형ISA) 납입원금의 80~95%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중도인출 가능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운용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어민 중 농어민형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과 같은 파생상품 ETF는 복리효과 등에 따라 추구하는 투자목표(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를 달성하지 못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상품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래 비과세 되는 손익(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매매평가 차익 등)은 비과세·분리과세 및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 만기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계약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불일치 할 경우 환매·매각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적용 제외)
- 계약서 및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