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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혜택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일임형 ISA 원금 비보장 상품 일임형 ISA 편입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질수있습니다. 신탁형 ISA
ISA 세제혜택
① 비과세 및 분리과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순소득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이익은 9.9% 저율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② 손익통산
손익통산

금융상품별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

손실발생 금융상품(-)+이익발생 금융상품(+)=순소득 금액 과세

  • 개별상품 가입시:이익발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과세
  • ISA계좌 운용시: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 비교
  • 개별상품별 투자(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에 과세)
    • 상품 A 투자(300만원이익) → 과세기준 300만원 → 과세300만원x15.4% 결과는 세금 462,000원
    • 상품 B 투자(90만원 손실)
  • ISA계좌내 투자(손익통산후 순소득에 과세)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고객인 경우
    • 상품 A 투자(300만원이익)와 상품 B 투자(90만원 손실) → 손익통산 순소득210만원 → 과세기준210만원 → 비과세 200만원 또는 초과수익 10만원x9.9% 결과는 세금 9,900원 따라서 개별상품별 투자 세금 462,000 - ISA계좌내투자 세금 9,900원은 452,000의 절세효과를 나타낸다.
③ 세액공제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