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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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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하이 Power Asia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1호 |
2009-03-09 |
□ 투자신탁의 명칭 : 가. 하이 뉴월드리더 재간접투자신탁1호 나. 하이 Power Asia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1호
□ 공시사유 : 약관 변경
□ 신탁약관 변경사유 :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증권 포함)에 투자하기 위한 해외보관대리인 선정
□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6조의2 (해외보관대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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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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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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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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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생 략 )
② ( 생 략 )
1. 내지 8. (생 략)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 < 신 설 >
③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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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내지 8. ( 현행과 같음 )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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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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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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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당 결재비용
2. 보관비용
3. 기타 부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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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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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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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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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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