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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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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하나UBS 장기회사채채권투자신탁(제1호) |
2009-03-06 |
□ 대상투자신탁 : 하나UBS 장기회사채채권투자신탁(제1호)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투자대상 확대
□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7조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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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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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 가능
-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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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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