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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가입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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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
가입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가입기간 | 2016. 1. 1. ~ 2017. 12. 31.(매입체결일 기준) |
세제혜택기간 | 가입일로부터 10년(만기시 자동환매) |
저축한도 | 3,0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단,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은 과세 |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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