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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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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가입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입니다.

구분,내용 세부내용
구분 내용
대상상품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가입대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가입기간 2016. 1. 1. ~ 2017. 12. 31.(매입체결일 기준)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만기시 자동환매)
저축한도 3,000만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단,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은 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투자시 발생소득의 종류
유의사항
  • [세제혜택]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은 비과세 적용되나 그 이외의 소득(주식 배당 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은 과세됩니다.
  • [저축한도] 신규가입이 종료 된 2018년 부터는 해당 펀드에서 일부 환매를 하더라도 환매금액 만큼 저축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며 기존 펀드의 한도변경도 불가합니다.
    * 2017년까지는 일부 환매시 한도 복원되어 환매금액만큼 추가입금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불가
  • [만기시 자동환매]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며, 만기일에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해지되어 펀드의 환매자금이 손님의 연결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⑦
    * 만기일은 가입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해당 응당일로서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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