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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 4-72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https://www.kofia.or.kr)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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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세부내용
| 구분 | 
내용 | 
| 상품 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한도 내 납입액의 12%(요건에 따라 15%) 세액공제 가능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 | 
| 가입금액 | 
- 신규 시: 연금펀드 별 최저 가입금액 5만원 이상(MMF 제외) 
 
-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 기준(약정한 분배비율 선택 시) 최저 납입금액 5만원 이상
  연금펀드 기준(고객 지정 선택 시) 연금펀드 별 최저 납입금액 1만원 이상  
  |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 적립기간 | 
5년 | 
| 연금수령 요건 | 
- 5년 이상 납입 & 만55세 이후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 연금개시신청 필수 
 
  | 
| 연금수령 한도 |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 
| 연금의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 
| 일부인출 |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 | 
| 세액공제 | 
- 당해연도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12%(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단,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가능 
 
  | 
| 보수 및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하나은행(www.kebhana.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연금저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세부내용
| 구분 | 
납입시 | 
인출시 | 
| 연금수령 시 | 
연금외 수령 시 |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소득세주1)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신고 | 
기타소득세주2)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 주1)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연금소득세율
※ 주2)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기타소득세율
연금소득세율 (연령별 차등적용)
연금소득세율 (연령별 차등적용) 세부내용
| 구분 | 
만70세미만 | 
만70세이상 만80세미만 | 
만80세이상 | 
| 연금소득세율 | 
5.5% | 
4.4% | 
3.3%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세부내용 
| 구분 | 
과세대상 여부 | 
연금 수령시 과세 | 
연금의 수령시 과세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O |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 | 
| 운용 수익금 | 
O |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X | 
과세제외 |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 순서
 ① 과세제외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② 과세대상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금)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과세 됩니다.  
-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세부내용
| 구분 | 
은행 | 
은행,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확정 | 
확정(~25년) |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않음 | 
적용 | 
적용 |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일부 인출 포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발급) 및 연금납입확인서(해당 연금계좌 취급자 발급)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www.kebhana.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연금펀드 수익률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e-mail, 우편(자택 또는 직장) 중 수령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설명서에서 안내한 세금제도 또는 상품내용을 관계 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하나은행 투자상품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 코드: 펀드상담 013)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