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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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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지]동부델타-ACE주식혼합제5-3호 |
2008-10-01 |
□ 대상투자신탁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3호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신탁계약기간 변경 및 보수인하에 따른 약관변경의 건
현행 |
변경 |
제9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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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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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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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 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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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6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90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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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종전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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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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