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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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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지]동부델타-ACE주식혼합제5-3호, 제5-4호 |
2008-09-17 |
□ 대상투자신탁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3호
□ 공시사유 : 수익자총회 의결내용
□ 개최일시 : 2008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 부의안건 : 신탁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의 건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추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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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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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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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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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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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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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3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중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100%를 통보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4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중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100%를 통보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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