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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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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투자설명서 변경] PCA차이나드래곤A-Share 주식투자신탁A-1호 2008-11-28
□ 대상투자신탁 : PCA차이나드래곤A-Share 주식투자신탁A-1호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매입 및 환매기준시간 변경/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변경 전 신탁약관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내용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②<생략>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3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②<현행과같음>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같음>

제23조(환매수수료)
①<현행과같음>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클래스 A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이상 없음
클래스 C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없음
클래스 C-F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없음
클래스 C-I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08년 12월 19일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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