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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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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투자설명서 변경] PCA뉴실크로드재간접투자신탁I-3호 |
2008-11-28 |
□ 대상투자신탁 : PCA뉴실크로드재간접투자신탁I-3호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변경 전 신탁약관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내용 |
제23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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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매수수료)
①<현행과같음>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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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없음 |
종류 C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이상 없음 |
종류 I 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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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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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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