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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상품 2015-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 2015년 9월 24일
공시내용
  • 최소 투자규모 미달에 따른 해지 위험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변경내용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최소 투자규모 미달에 따른 해지 위험] 적격투자자(QFII)가 투자 자금을 중국본토로부터 해외로 회수하여, 인민폐 계좌와 외환 계좌의 잔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자산을 현금화하고 외환 계좌 및 인민폐 계좌를 폐지해야 하며, 취득한 투자한도(Quota)도 동시에 취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이 집합투자 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좌 잔액은 각 투자한도별 잔액이 아닌 해당 적격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며, 당사가 부여받은 전체 투자 한도의 계좌잔액 합산액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QFII 지위 축소 또는 제한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 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 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QFII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본토 투자가 불가능 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