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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상품 2015-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 2015년 9월 24일
공시내용
  • 최소 투자규모 미달에 따른 해지 위험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1.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2. -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증권자1(H)(채권재간접)
변경내용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특수위험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14%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 : 14%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 :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1.4%)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