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상품 |
2015-09-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공시내용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미래에셋자산운용㈜ |
-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증권자1(H)(채권재간접)
|
변경내용
세부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특수위험 |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14%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 : 14% |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 :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1.4%) |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