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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t TIGER 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2022-01-20 |
1. 대상 펀드명 및 주요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펀드번호, 펀드명,변경전,변경후
펀드번호 |
펀드명 |
변경전 |
변경후 |
W41012100024 |
미래에셋 TIGER 반도체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안현수(책임),오민석(부책임) |
정의현(책임),신승우(부책임) |
(2) 보수변경
펀드명,변경 전 집합투자업자보수율(%),변경 후 집합투자업자보수율(%),변경 전 지정참가회사보수율(%),변경 후 지정참가회사보수율(%)
펀드명 |
변경 전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변경 전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변경 후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미래에셋 TIGER 반도체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0.36 |
0.39 |
0.04 |
0.01 |
(3)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4조(자산운용지시등)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5) 대표이사 변경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대표이사 |
김미섭 |
이병성 |
2. 효력발생일: 2022년 1월 19일 (수)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변경자료(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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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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