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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간 1,800만원의 불입한도로 넉넉한 노후자급확보와 최대 1,155,000원까지 절세혜택을!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을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
소유한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으실 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가입연령의 제한없이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간 1,800만원의 불입한도로 넉넉한 노후자금 확보.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혜택.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최소 10년 이상 수령)
현 은퇴후 생존기간 30~40년(기대수명의 연장 100세)
적정한 수익률로 은퇴자산 운용
부동산, 안전자산 등 특정 자산군의 쏠림 최소화
은퇴 후 무분별한 자금 인출 자제
긴급자금 필요 시 대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