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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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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knowhow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거주자라면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노후준비절세혜택.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 운영! 세 마리 토끼를 잡다
거주자
누구나
가입가능
연금수령
5년 이상
펀드투자 &
만 55세 이후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가입대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한도
연간 18백만원
  • 연금저축계좌, DC/IRP개인부담금 합산기준(모든 금융기관 합산하여 적용)
적립기간
5년 이상
연금지급
연금개시 신청시 만 55세부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연금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가입 5년 이상 경과 & 만 55세 이상 되는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이며 이후 해마다 연차가 올라갑니다.
세액공제
납입금액(최대 연 4백만원 한도)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2018년 11월 1일 현재)

세액공재 내역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5,5천만원초과~1억2천만원 이하)
1억 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세액공제비율 16.5% 13.2% 13.2%
과세

(2018년 11월 1일 현재)

과세내역
연금 수령 수급자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3.3%~5.5%)
사적연금 연12백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
일시금 수령
(중도해지 포함)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 과세대상은 세액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액은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활용
  • 1. 최대 연 4백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2.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연금 저축펀드에 투자 시 최대 5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수수료 없이 한 계좌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다양한 펀드로 리밸런싱 가능
  • 3. 노후 준비
가입절차

  1. 연금저출계좌신규
  2. 하위펀드 신규 : MMF(필수)를 포함한 하위펀드 신규 (최대 5개)
  3. 분배비율 등록 : 가입한 하위펀드의 분배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등록
연금저축제도 상세보기
유의사항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하여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조건 및 세제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창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이익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징수합니다.
  • 세액공제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율 및 과세기준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광고-4483호(2018.11.02)
  • * 본 홍보물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