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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소유한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으실 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대출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부부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가입가능
대상주택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복합,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금리
연 3.82% ~ 연 3.94%

(기준 : 2025.03.18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D 수익률 3개월 2.84 1.10 0.00 3.94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2.97 0.85 0.00 3.82
대출한도
최대 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대출기간
종신원칙: 부부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 (확정기간 종료후 종신거주는 보장)
담보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실버주택, 상가, 주거외 목적 오피스텔 등은 제외)
  •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가능
  •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경우 가능
    •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연금지급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25년형30년형
    대상연령* 65세~74세 60세~74세55세~68세55세~63세 55세~57세

    *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자 기준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도) 부부중 한분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 후 폐업하려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폐업조건으로 개별인출 허용
우대방식
  • 우대지급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이자계산 방법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수준에 따라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복리로 늘어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변제시기가 도래한 경우 상환하시면 됩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우대혜택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 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및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 「CD수익률」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신규취급액기준COFIX」의 금리재산정주기는 6개월이며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6개월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말합니다.
  • 시장기준금리의 적용기준은 금융 환경의 변화(예 : 91일물CD 거래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대출이자율의 변동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1 「CD수익률」,2 「신규취급액기준COFIX」 에 따라 금리재산정주기(매3개월 또는 매6개월)에 변동되는 경우 대출이자율도 이에 연동되어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가 중단된 경우, CD수익률 설명서 절차에 따른다.

기타
주택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주택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업무처리 절차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업무처리 절차

주택연금 종료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담보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주택 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선순위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2주택 중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피보증인이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피보증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증료 /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대출실행시 납부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실행 시 1회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혹은 신탁등기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근저당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통해 담보주택에 신탁 등기
주택연금전용계좌(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도입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주택연금전용계좌 : 공사법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대출이 입금되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압류방지의 기능을 갖는다.
대출금 상환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 대출금 상환은 연금보증 계약종료 시 담보주택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회수함이 원칙
  • 공사는 이용자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주택처분(경매)으로 대출금 회수 후 부족 분이 발생하여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주택처분(경매)금액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잉여금은 법정상속인 등에게 배당 교부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3년이내 처분조건부로 보증받은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연금대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01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연 4.51% ~ 연 4.93%

    (기준 : 2023.09.26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D 수익률 3개월 3.83 1.10 0.00 4.93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3.66 0.85 0.00 4.51
  • 변경 후 : 연 3.82% ~ 연 3.94%

    (기준 : 2025.03.18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D 수익률 3개월 2.84 1.10 0.00 3.94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2.97 0.85 0.00 3.82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연금지급방식>
  • 변경 전 : 연금지급방식 일반 주택연금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변경 후 : 연금지급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 65세~74세 60세~74세 55세~68세 55세~63세 55세~57세

      *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자 기준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도) 부부중 한분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 후 폐업하려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 *로부터 6개월 내 폐업조건으로 개별인출 허용
    우대방식
    • 우대지급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신규추가>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선순위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2주택 중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피보증인이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피보증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1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변경 후 :
    부부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가입가능
<대상주택>
  • 변경 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변경 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복합,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변경 후 : 최대 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금리변경>
  • 변경 전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91일 CD유통수익률 3개월 0.750 1.10 0.00 1.850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0.830 0.85 0.00 1.680
  • 변경 후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D 수익률 3개월 3.83 1.10 0.00 4.93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3.66 0.85 0.00 4.51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 「CD수익률」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신규취급액기준COFIX」의 금리재산정주기는 6개월이며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6개월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말합니다.
    • 시장기준금리의 적용기준은 금융 환경의 변화(예 : 91일물CD 거래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대출이자율의 변동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1 「CD수익률」,2 「신규취급액기준COFIX」 에 따라 금리재산정주기(매3개월 또는 매6개월)에 변동되는 경우 대출이자율도 이에 연동되어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가 중단된 경우, CD수익률 설명서 절차에 따른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9 변경)
<기타 - 담보의 제공>
  • 변경 전 :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변경 후 :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혹은 신탁등기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근저당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통해 담보주택에 신탁 등기
<주택연금전용계좌 도입>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주택연금전용계좌(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도입
  • 주택연금전용계좌 : 공사법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대출이 입금되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압류방지의 기능을 갖는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08 변경)
<대상주택 변경>
  • 변경 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가능
  • 변경 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주택가격 기준 변경>
  • 변경 전 : [일반 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확정기간 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변경 후 : [일반 주택연금]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확정기간 주택연금]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변경 후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199호(2025.03.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3.24 ~ 2027.03.23
  • * 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