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01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연 4.51% ~ 연 4.93%
(기준 : 2023.09.26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D 수익률 |
3개월 |
3.83 |
1.10 |
0.00 |
4.93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66 |
0.85 |
0.00 |
4.51 |
- 변경 후 : 연 3.82% ~ 연 3.94%
(기준 : 2025.03.18 현재)
(단위 : 연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D 수익률 |
3개월 |
2.84 |
1.10 |
0.00 |
3.94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2.97 |
0.85 |
0.00 |
3.82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연금지급방식>
- 변경 전 : 연금지급방식 일반 주택연금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변경 후 : 연금지급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 |
65세~74세 |
60세~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자 기준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도) 부부중 한분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 후 폐업하려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 *로부터 6개월 내 폐업조건으로 개별인출 허용
우대방식
- 우대지급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신규추가>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선순위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2주택 중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피보증인이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피보증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1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변경 후 :
부부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가입가능
<대상주택>
- 변경 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변경 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복합,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변경 후 : 최대 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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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금리변경>
- 변경 전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91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0.750 |
1.10 |
0.00 |
1.850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0.830 |
0.85 |
0.00 |
1.680 |
- 변경 후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D 수익률 |
3개월 |
3.83 |
1.10 |
0.00 |
4.93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66 |
0.85 |
0.00 |
4.51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 「CD수익률」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신규취급액기준COFIX」의 금리재산정주기는 6개월이며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6개월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말합니다.
- 시장기준금리의 적용기준은 금융 환경의 변화(예 : 91일물CD 거래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대출이자율의 변동
대출이자율의 구성요소 1 「CD수익률」,2 「신규취급액기준COFIX」 에 따라 금리재산정주기(매3개월 또는 매6개월)에 변동되는 경우 대출이자율도 이에 연동되어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가 중단된 경우, CD수익률 설명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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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9 변경) |
<기타 - 담보의 제공>
- 변경 전 :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변경 후 : 담보의 제공 /공사 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혹은 신탁등기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보증은 이용불가
- 근저당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시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통해 담보주택에 신탁 등기
<주택연금전용계좌 도입>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주택연금전용계좌(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도입
- 주택연금전용계좌 : 공사법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대출이 입금되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압류방지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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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08 변경) |
<대상주택 변경>
- 변경 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가능
- 변경 후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주택가격 기준 변경>
- 변경 전 : [일반 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확정기간 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변경 후 : [일반 주택연금]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확정기간 주택연금]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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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변경 후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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