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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중도상환/내역정정

등록발행

2004년 4월 1일부터 채권 발행 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채권은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매입필증은 징구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부되거나 하나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및 매입필증 연계시스템 구조도]

  1. 하나은행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예탁 및 등록
  2. 하나은행에서 대행증권사로 예탁 및 등록 후 대행증권사에서 대법원전산망 및 조달청G2B시스템으로 전송
  3. 하나은행에서 매도 및 계좌입고 통보 후 금융결제원에서 예탁 및 등록
  4. 하나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로 매입내역 전송
  5. 기타청구기관에서 발행정보조회/사용확인을 주택주택기금 홈페이지로 전송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 고객께서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은행창구에서 매도하실 수 있고 고객의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즉시매도의 경우에는 매입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부담하십니다.
  • 채권을 계좌에 보유하실 때에는 지정된 10개 증권사(대신,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IBK투자,NH투자,유안타, KB,하나,한국투자 증권)의 위탁계좌가 있으셔야 하며, 신규개설을 원하시면 창구에서 바로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
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매입액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액 전액을 중도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일부 금액 중도상환 불가)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특별한 절차 또는 서류 없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신청하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One-stop Service 제공)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신청 하여야 합니다.
(각 증권사의 출고요청 가능시간은 15시입니다.)
매입내역 정정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에 착오,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영업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 정정사항 대상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징구기관, 매입용도 등
정정신청인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매입대리인 ('16.7.14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매입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매입인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 '17.6.12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가족간 명의변경도 불가)
기타
채권매입정보는 연계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징구기관에서는 변경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정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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