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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ㆍ허가,등기ㆍ등록,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발행방법 및 조건
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 및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
구분 이율 발행방식 발행방법 발행일 상환기간 이자지급 원금상환 매출방법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13.05.01
이후발행분
연 2.25% 등록 액면 매출
한달
말일
5년
단위
복리
만기
일시
상환
첨가
소화
2014.10.01
이후발행분
연 2.0%
2015.04.01
이후발행분
연 1.75%
2016.02.15
이후발행분
연 1.50%
2016.06.15
이후발행분
연 1.25%
2016.11.24
이후발행분
연 1.50%
2017.01.01
이후발행분
연 1.75%
2019.06.04
이후발행분
연 1.50%
2019.07.23
이후발행분
연 1.25%
2019.08.08
이후발행분
연 1.00%
2022.12.01
이후발행분
연 1.30%

※ 국민주택채권(제1종)업무 시행세칙 제5조 채권의 발행이자율(표면금리)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개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