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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구분 | 이율 | 발행방식 | 발행방법 | 발행일 | 상환기간 | 이자지급 | 원금상환 | 매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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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
2013.05.01 이후발행분 |
연 2.25% | 등록 | 액면 | 매출 한달 말일 |
5년 | 연 단위 복리 |
만기 일시 상환 |
첨가 소화 |
2014.10.01 이후발행분 |
연 2.0% | ||||||||
2015.04.01 이후발행분 |
연 1.75% | ||||||||
2016.02.15 이후발행분 |
연 1.50% | ||||||||
2016.06.15 이후발행분 |
연 1.25% | ||||||||
2016.11.24 이후발행분 |
연 1.50% | ||||||||
2017.01.01 이후발행분 |
연 1.75% | ||||||||
2019.06.04 이후발행분 |
연 1.50% | ||||||||
2019.07.23 이후발행분 |
연 1.25% | ||||||||
2019.08.08 이후발행분 |
연 1.00% | ||||||||
2022.12.01 이후발행분 |
연 1.30% |
※ 국민주택채권(제1종)업무 시행세칙 제5조 채권의 발행이자율(표면금리)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개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