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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대량이체한도 이용방법 변경 2016.04.26

KEB하나은행 통합IT시스템 구축에 따라 대량이체한도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손님 : 기업뱅킹 대량이체한도 이용중인 손님

2. 상세내용 : 대량이체 한도 변경 불가

대량이체 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한도변경

신규 한도 부여 가능

한도변경 불가

신규 한도 부여 불가

※ 전산통합 이후 조속한 시일내 한도변경 및 신규한도 부여 기능 제공예정

3. 조치사항

  • 대량이체 한도 변경 : ‘16.6.3 까지만 가능 (필요 시 미리 조치)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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