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 지연배상금(연체이율) 적용기준 변경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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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지연배상금(연체이율) 적용기준 변경1) 구 외환은행에서 전산통합 이전 취급했던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한 지연배상금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2) 개별여신 및 한도여신(통장대출 제외)이거나, 2016년 6월7일 이후, 신규하는 통장대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연체대출금리는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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