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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기준 변경 2016.05.03

기업여신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기준 변경

1)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변경

2)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한도대출 취급시 징구하는 수수료이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Í 약정한도수수료율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Í 한도미사용수수료율 Í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

3) 수수료율

수수료율 내역
과목 한도약정 수수료율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당좌대출, (기업종합)통장대출 신설 0.1%~0.3% 0.50% 0.2%~0.5%
일반자금대출(한도거래) 신설 0.20% 0.30% 0.30%
외화대출(한도) 신설 0.20% 0.40% 0.40%
CP 매입 신설 0.10% 0.20% 0.20%
상업어음할인 신설 0.10% 0.20% 0.20%
구매자금대출 신설 0.30% 0.50% 0.50%

※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중복 징수하지 않습니다.

4) 2016.6.7일 이후, 신규(대환, 재약정) 또는 연장시 위 1)의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되며, 약정서를 통해 수수료를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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