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기준 변경 | 2016.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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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기준 변경1) 한도약정수수료 신설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변경 2)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한도대출 취급시 징구하는 수수료이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수수료율
※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중복 징수하지 않습니다. 4) 2016.6.7일 이후, 신규(대환, 재약정) 또는 연장시 위 1)의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되며, 약정서를 통해 수수료를 약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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