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베트남 KEB하나은행은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으로 한국 시간 10시에 해당하는 오전 8시에 영업을 시작하므로, 송금관련 문제가 생기면 업무시간 중에 해결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 베트남 입국시 세관에 휴대입금 신고한 금액(1회 기준 미화 5천불이하) 범위내
-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확인 받은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소득 범위 내
법인의 경우
- 과실송금 : 법인세 완납 후 확정한 이익 배당금으로 배당결의서,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후 송금 가능
- 수입결제대전: 송장, 세관신고서 등 관련 서류 원본 제출
-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 이자/원금 상환, 1년을 초과하는 연지급신용장 및 D/A 결제(분할결제 포함)의 경우 사전에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하노이지점 기준)
- 최종 수취은행이 KEB하나은행인 경우 : 송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5불
-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은행인 경우 : 전신료 10불 + 송금액의 0.1% (최저 5불, 최대 100불)
※ 하노이지점과 호치민지점의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세부내용은 담당자 앞 문의 요망
송금소요시간
- 최종 수취은행이 KEB하나은행인 경우 : 늦어도 송금일 익일 오전중
-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송금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