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송금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KEB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베트남 KEB하나은행으로 전화를 하여 바로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 KEB하나은행 국내지점에서 베트남 KEB하나은행으로의 송금할 경우 송금 번호만 아시면 송금후 5분 이내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지 규정상 송금이 가능한 경우
최종 수취은행이 KEB하나은행인 경우
- 통장 입금의 경우 : 계좌번호와 영문 이름만 표기하여 송금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통장이 없으신 경우 : 여권의 영문이름, 여권번호와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수취인에게 송금내도를 안내하여 편리하게 찾을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송금의 경우 최종 수취 은행 및 지점명칭과 예금주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하시면 됩니다.
- 통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수취인의 영문이름, 여권번호(베트남 국민인 경우 현지어로 “징빙”이라 발음하는 신분증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며 동신분증 NO)를 전화번호와 같이 알려 주시면 최종 수취은행으로 송금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은행계좌번호로 지점 식별을 본점에서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른 은행 송금은 은행 지점명을 기재 하셔야만 송금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 (하노이지점 기준)
최종 수취은행이 당점인 경우
- 통장송금은 송금액의 0.1% (최소 5불, 최대 100불), 통장없는 송금은 송금액의 0.2% (최소10불, 최대 100불)
(예시) 한국에서 USD 3,000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율 0.1%로 최소수수료로 5불을 징구합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 수취인의 통장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송금액의 0.2%를 수수료료 징구하며 최소 징구액은 5불로서 최대 50불까지 징구합니다.
KEB하나은행이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
- 최종 수취은행이 베트남 KEB하나은행인 경우보다 수수료의 최고 금액이 낮은 이유는 최종 수취 은행에서 수수료를 추가 공제하므로 당점은 관련 송금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신료 등 실비만을 징구하기 때문입니다.
※ 하노이지점과 호치민지점의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세부내용은 담당자 앞 문의 요망
소요시간
최종 수취은행이 KEB하나은행인 경우
- 늦어도 송금하신 날의 다음날 오전 8시
(단, KEB하나은행의 신번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송금 후 5분안에 송금을 영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다른 은행과의 송금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아 한국에서 송금하신 후 약 3영업일 이후 입금이되므로 자금이 필요하신 날 보다 앞당겨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히 송금 수취가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익영업일 중에는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