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신속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EB하나은행 국내지점을 이용하여 파리지점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당일 또는 익일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행으로 송금받으실 때보다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받으실 수 있는 금액 및 필요서류
개인인 경우
- 송금가능금액 : 제한없음
- 필요서류 : 일상적인 송금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으나,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이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
기업인 경우
- 송금가능금액 : 제한없음
- 필요서류 : 일상적인 송금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으나,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이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
※ 송금을 보내실 때 국내은행 직원을 통해 외국환관리규정 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으실 때 유의사항
- 유럽으로 송금하시려면 IBAN Code(은행식별코드와 계좌번호, 은행에서 발급하는 계좌증명서에 병기되어 있음)가 필요하므로 송금인에게 이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KEB하나은행에서 프랑스로 송금할 때 유리한점
- 한국에서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서 송금할 경우 중간결제은행을 거치게 되며, 이 경우 은행을 경유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므로 한국에서도 KEB하나은행에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A 고객님(다른은행에서 송금)
- 타행 (EUR 10,000)
- 프랑스 A은행 (EUR 9,976.08, 이체수수료 EUR 23.92차감)
- Societe General Bank (EUR 9,956.08, 타발송금수수료 EUR 20 차감)
- 파리지점 (EUR 9,944.08, 타발송금수수료 EUR 12 차감)
B 고객님(KEB하나은행에서 송금)
- 국내지점 (EUR 10,000)
- (EUR 9,988.08, 타발송금수수료 EUR 12차감)
※ 파리지점을 거쳐서 다른은행으로 나가는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KEB하나은행에서는 타행으로 이체되는 송금을 받으면 프랑스 내 자금결제시스템인 CORE(Compensation Retail)로 변환시켜서 프랑스 타행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프랑스 KEB하나은행을 거친 후에는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