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금
- 프랑스 현지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편리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및 불어로 상담이 가능하여 언어 문제가 없습니다.
- 체류증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 및 송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KEB하나은행 국내지점의 협조를 통해 귀국후 계좌해지가 가능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개인당좌예금
자격
구비서류
- 사진이 붙은 공식 신분증원본(여권)
- 장기체류자격 입증서류(Carte de Sjour 또는 Visa)
-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명의로 발급된 전기요금영수증(EDF), 가스요금영수증(GDF)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 하숙이나 공동거주의 경우, 거주사실확인서(집주인 발급), 집주인 신분증(여권, 체류증 등) 및 집주인 명의 전기요금영수증(EDF)
- 사진 1매
- 입학허가증 또는 재학증명서(학생)
- 재직증명서(직장인)
이자율
사전상담
- 수표가 발급되는 당좌예금으로, 사전상담을 통해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됨.
특징
- 수표발행이 가능합니다.
- (※ 은행이 정한 평균잔액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으로 당행 및 현지 타행에서의 부도기록이 없는 신용상태 양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의 재량에 의해 수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인만의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사람을 위한 거래를 대신해 주지 않도록 유의). 특히 본인의 소득이나 평소 송금수령액 규모 대비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출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잔고를 잘 관리하셔서 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잔액, 입금내역, 수표결제여부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 법인당좌예금
자격
- EU지역 각 국가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회사. (단, 프랑스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구비서류
- 정관(Statuts de la socit)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K-Bis)
- 법인설립공고(Annonce légale , 신설법인의 경우)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Bilan de 3 dernières années)
- 대표자 임명 이사회결의서
- 대표자 여권 및 체류증
- 대표자 주소입증 서류
이자율
특징
- 수표발행이 가능합니다.
- 결산회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예금 상품 : 정기예금
자격
- KEB하나은행 프랑스지점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 (최저금액 : 5000유로 혹은 5000미불)
구비서류
이자율
- 매일 변동하는 금융시장 기준금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갱신) 당일 기준금리 ± 가산율로 만기일까지 금리가 확정됩니다.
- 이자율은 예치 기간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만기일 이전 중도해지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일 전일까지 아무런 통고가 없는 경우 예금이 자동갱신 처리되므로, 만기일 경과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3개월 ~ 1년 기간중 월단위로 예치기간을 달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시 국제시장의 변동금리가 반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