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은행계좌 개설 절차 안내
프랑스에서는 은행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송금을 받으실 수도 보내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은행계좌 개설 절차도 한국처럼 용이하지 않으며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01 계좌개설을 위한 면담 신청
-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우선 은행에 전화로 면담(Rendez-vous)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02 인터뷰
- 약속날짜에 은행에 가면 20분-30분 정도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은행직원은 고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어 봅니다.
인터뷰의 목적
- 고객님의 거래 형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
-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직업, 년소득, 거래규모, 재산상태, 거래상대방 등)
※ 프랑스에서 계좌를 여는 것이 까다로운 이유는 엄격한 실명제와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때에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며 이는 모두 프랑스 현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수표사용안내
수표사용의 필요성
- 프랑스에서 고액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카드,수표 등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거래상대방의 계좌에 기록이 남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수표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수표 사용방법
- 수표를 쓰실 때에는 아래의 여섯가지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숫자로 금액을 쓴다 (앞에 여백이 없도록 써야 함)
- 문자로 금액을 쓴다(앞에 여백이 없도록 써야 함)
- 받을 사람의 이름을 쓴다 (Full name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표발행 장소를 쓴다 (예 : Paris)
- 날짜를 쓴다 (날짜, 월, 년의 순으로 쓴다. ex. 28/02/2001)
- 서명을 한다 (예금계좌 개설시 신고한 서명과 같아야 함)
※ 프랑스에서 RIB(Relevé d’identité Bancaire)는 신분증명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의료보험 청구금 환불시 계좌로 입금되므로 RIB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고지서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시에도 해당회사에 RIB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의 RIB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IB는 은행코드(CODE BANQUE) 5자리 + 지점코드(CODE GUICHET) 5자리 + 고객계좌번호 (NUMERO DE COMPTE) 11자리 + 검증숫자(CLE) 2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IBAN Code(Int'l Bank Account Number)는 RIB 앞의 FR76(국가코드)가 더해져 해외송금시 사용되는 계좌정보입니다.
Visa카드 발급
- 예금계좌 개설과 더불어 Visa카드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급조건은 계좌 개설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