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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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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2011-07-11

대상투자신탁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변경내용

  •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와 관련,평가이익을 미차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변경
  • 변경 문서

    기존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하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하 동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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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다운로드
집합 투자규약 및 투자 설명서 변경 안내공문 다운로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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