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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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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피델리티역외펀드 투자설명서 |
2011-07-11 |
□ 대상투자신탁 :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펀드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역외 펀드 관련 기타유의사항 변경
항목 |
현행 |
변경 |
제5부.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중 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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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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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회계감사인 및 기타 관련회사는 그들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그 적용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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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제5부. 6.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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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Indi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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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4.30 이전: MSCI India Index - 2009.5.1이후: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1) 주 1)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단일 종목에 대해 8% 상한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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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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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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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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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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