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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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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 골드 특별자산 자투자신탁 2011-07-11
□ 대상투자신탁 :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 골드 특별자산 자투자신탁

□ 공시사유 : 클래스추가

□ 변경내용 : C클래스의 추가
항목 현행 변경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동일>
<신 설>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동일>
5. 종류C
- 수익증권을 매입,환매하는 투자자 : 제한없음
-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해당사항 없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동일>
<신 설>
②~⑤ <현행과 동일>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동일>
5. 종류C수익증권
②~⑤ <현행과 동일>
제39조
(보수)
①~③ <현행과 동일>
<신 설>
①~③ <현행과 동일>
(종류C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1000분의2.0
2. 판매회사보수율:연1000분의9.0
3. 신탁업자보수율:연1000분의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0.2
제41조
(환매수수료)
① <현행과 동일>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C-e, C-I 및 C-w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2.<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① <현행과 동일>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C-e, C-I, C-w 및 C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2.<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
-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09.05.28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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