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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자본시장법 전환 펀드 -하이자산운용 | 2009-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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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 :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A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C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C-e 하이 아시아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A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A 하이 파워 아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공시사유 : 적용 법규 변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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