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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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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지]동부델타프라임혼합제12호 |
2009-03-05 |
□ 대상투자신탁 : 동부델타-프라임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12호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신탁계약기간 변경 및 보수인하에 따른 약관변경의 건
현행 |
변경 |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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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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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자산운용회사보수율:연1000분의 7.65
2.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17.90
3.수탁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1000분의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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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자산운용회사보수율:연1000분의 3.65
2.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7.90
3.~4.(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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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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