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6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90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 0.175
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②(종전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2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