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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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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지]동부델타-ACE주식혼합제5호, 제5-2호 2008-08-27
□ 대상투자신탁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호

□ 공시사유 : 수익자총회 의결내용

□ 개최일시 : 2008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 부의안건 : 신탁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의 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가신탁 제9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9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신탁계약기간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중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96.51%,
  반대 3.49%를 통보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2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중 부의안건에 대해 찬성95.57%,
  반대 4.43%를 통보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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