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투자한도)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제36조(투자한도)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5. <생략>
1. ~5. <현행과같음>
6.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4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상기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및 법시행령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에 운용하는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