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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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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투자설명서 변경] 대신투신운용 장기주식형 전환(3종) 2008-10-21
□ 대상투자신탁 :
대신 행복나눔SRI주식투자신탁 제H1호 Class A/ C
대신 e-꿈나무 주식투자신탁제1호 A/C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1호 A/C
□ 공시사유 : 장기주식형으로의 전환에 따른 변경
□ 변경내용 : 제37조 투자한도
□ 시행일 : 2008년 10월 21일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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