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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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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투자설명서 변경] 피델리티 차이나종류형주식투자신탁 |
2008-09-10 |
□ 대상투자신탁 : 피델리티 차이나종류형주식투자신탁
□ 공시사유 : 약관/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변경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변경사유 |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일 포함)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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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일 포함)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22조의 2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22조의 2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 시행일 : 2008.9.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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