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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상품 | 2016-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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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4조」에 의거한 소규모펀드의 모펀드를 당사에서 운용중인 다른 유사 모펀드로 변경하여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대상투자신탁
모펀드 변경내역
주요일정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