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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2016-0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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