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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신영자산운용㈜ 투자상품 2015-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 2015년 11월 5일
공시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추가 및 채권 투자 한도 변경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자산운용㈜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내용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종류형 추가
신설 종류형
A형, AE형, CE형 추가
채권투자비중 변경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하로 한다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70% 이하로 한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