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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대신자산운용㈜ 투자상품 |
2015-10-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공시내용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주소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정기준 변경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변경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자산운용㈜ |
대신대표기업어린이적립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변경내용
세부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주소 변경 |
www.ditm.co.kr |
asset.daishin.com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 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생략) |
[1,000 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 1)투자자가 1,000만원 (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생략)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변경 |
수익자 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수익자 세율 : 개인 및 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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