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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대신자산운용㈜ 투자상품 2015-10-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 2015년 10월 5일
공시내용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주소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정기준 변경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변경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대신자산운용㈜ 대신대표기업어린이적립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변경내용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주소 변경 www.ditm.co.kr asset.daishin.com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 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생략)
[1,000 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 1)투자자가 1,000만원 (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생략)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변경 수익자 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 세율 : 개인 및 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