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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KB자산운용㈜ 투자상품 |
2015-09-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공시내용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
집합투자기구 명칭 |
KB자산운용㈜ |
KB한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내용
세부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신탁계약서 |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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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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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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