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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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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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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지 2026-06-11
1. 대상펀드

마이다스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2. 공시사항

법 제 24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3. 위반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집합투자업자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행위의 법령 등 위반 내용 신탁계약서 제18조 제2호, 채권형 모두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26-05-27 기준, 59.79% 편입)
시정요구사항 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형 모투자신탁 취득 요구
신탁업자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 2026년5월28일
- 2026년6월5일 현재 미이행
4. 공시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제2항

※ 참고사항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운용행위 감시 등)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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