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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 [마이다스]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지 |
2026-06-11 |
1. 대상펀드
마이다스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2. 공시사항
법 제 24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3. 위반내용
구분, 내용
| 구분 |
내용 |
| 집합투자업자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행위의 법령 등 위반 내용 |
신탁계약서 제18조 제2호, 채권형 모두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26-05-27 기준, 59.79% 편입) |
| 시정요구사항 |
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형 모투자신탁 취득 요구 |
| 신탁업자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
- 2026년5월28일 - 2026년6월5일 현재 미이행 |
4. 공시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제2항
※ 참고사항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운용행위 감시 등)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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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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