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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사이버보안INDXX 2025-02-14
1. 대상 펀드명 및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글로벌사이버보안INDXX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사이버보안INDXX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신설> (5)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1]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함.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수치 업데이트
요약정보
<투자비용>
- 총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및 변경대비표 참고

2.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14일(금)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변경대비표 1부 다운로드
변경자료(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규약) 3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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