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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주식)외 4건 |
2024-09-27 |
1. 대상 펀드명 및 변경내용
펀드번호, 펀드명, 변경내역
펀드번호 |
펀드명 |
변경내역 |
103102200465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A |
- 모투자신탁[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관한 사항 변경
1) 해외자산 운용위탁업무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삭제)
2) 투자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종류 S, S-P, S-RP 수익증권 정의 변경) |
213102203690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A-e |
213102203691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1 |
213102203692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2 |
213102203693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3 |
213102203694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4 |
213102203695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5 |
213102203696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B-e |
213102207204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W |
103102101436 |
한화스마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A |
- 정기갱신(2024.08.18)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모투자신탁 추가 [한화Smart++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34.97%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
103102101438 |
한화스마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 |
103102101439 |
한화스마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e |
213102203987 |
한화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C |
- 모투자신탁[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관한 사항 변경
① 해외자산 운용위탁업무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삭제)
② 투자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Putnam Advisory Company, LLC)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8.1 시행 / 종류 S, S-P 등등 수익증권 정의 변경)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제0영업일→0영업일) |
213102204740 |
한화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C-e |
103103102663 |
한화코리아레전드6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A |
-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노현주 → 노현주, 조일웅) - 모투자신탁[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노현주 → 노현주, 조일웅) |
103103102664 |
한화코리아레전드6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C |
103102101598 |
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A |
-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노현주 → 노현주, 조일웅)
- 모투자신탁[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노현주 → 노현주, 조일웅)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8.1 시행 / 종류 S, S-P 수익증권 정의 변경)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13102107463 |
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A-E |
103102101599 |
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C |
103102101763 |
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C-e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및 변경대비표 참고
2. 효력발생일
2024년 9월 27일(금)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변경자료(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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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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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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