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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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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외 7건 |
2024-05-03 |
1. 대상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
펀드명 |
102108203258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e |
102108203257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 |
102108203262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C4 |
102108203261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C3 |
102108203260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C2 |
102108203259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C1 |
102108203263 |
하나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C-E |
102108306579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 |
102108306757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E |
102108306581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 |
102108306580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
102308306881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07185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307088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
102108306759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E |
102108310359 |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W |
102308103597 |
하나행복한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0986 |
하나행복한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103608 |
하나행복한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 |
102108303610 |
하나행복한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e |
102308103598 |
하나행복한TDF20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0987 |
하나행복한TDF20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303611 |
하나행복한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
102108303612 |
하나행복한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
102308103599 |
하나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0988 |
하나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303613 |
하나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
102108303614 |
하나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
102308103600 |
하나행복한TD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0989 |
하나행복한TD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303616 |
하나행복한TD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
102108303617 |
하나행복한TD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
102308103601 |
하나행복한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0990 |
하나행복한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E |
102108303619 |
하나행복한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
102108303621 |
하나행복한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
102308312010 |
하나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 |
102308312011 |
하나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2e |
2. 공시사항: 소규모펀드(1개월) 발생 후 해소 공시 안내
※수시공시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5일 후 원본액 50억원이 초과하여 소규모 펀드가 해소 됨을 함께 공시함
3. 소규모 펀드 발생 일자
2024년 4월 25일
4. 소규모 펀드 해소 일자
2024년 4월 30일 (원본 5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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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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