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 |
2024-04-22 |
1.대상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
펀드명 |
306108213029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A |
306108213030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Ae |
306108213031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 |
306108213036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P |
306108213037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Pe |
306108213033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F |
306108213035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I |
306108213034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W |
306108213032 |
다올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종류Ce |
2. 공시사항
소규모 펀드 청산 안내
3. 펀드청산 근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4. 펀드 청산 일정
- 신규/매입 신청 중지(자동이체 포함) : 2024년 3월 26일(화)부터
- 고객안내문 발송: 2024년 4월 1일 주간 예탁결제원을 통해 우편 발송 예정
- 대상 손님 앞 문자 발송: 2024년 4월 1일(월)
- 환매신청 가능일: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5시 이전까지
- 펀드 해지일(상환금 지급일) : 2024년 4월 30일(화)
※ 환매청구 가능 기간동안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해지일(청산일)에 자동환매되어 펀드연결계좌로 일괄 지급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운용사 공문 1부
|
|
고객 안내문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