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 |
2024-03-06 |
1.대상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
펀드명 |
301108108681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A |
301108108682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AE |
301108108686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AG |
301108108683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C |
301108108684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CE |
301108108687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CG |
301108108685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F |
2. 공시사항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안내
1) 수시공시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2) 참고사항 :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소규모 펀드 발생 일자
2024년 02월 11일
4. 공시일
2024년 03월 06일(수)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운용사 공문 1부
|
|
첨부문서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