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공시사항: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안내 ※수시공시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2024년 01월 02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