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4. 펀드 청산 관련 향후 일정
2023.08.14 (월) : 신규 및 추가납입 중지조치
2023.09.20 (수) : 예탁원 고객명부 확정 (SAFE 등록)
2023.09.27 (수) : 예탁원 고객 안내문 발송, 신문공고 (일간지 2개)
2023.10.19 (목) : 환매청구 가능일 (당일 17시 이전까지) ※ 환매청구 가능 기간 동안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해지일(상환일)에 자동환매 되어
펀드 연결계좌로 일괄 지급됨.